"경찰시험 1타강사, 독립은 부당"..업체 가처분 인용

류인선 2022. 8.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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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강사가 개인 업체를 차려 독립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낸 업체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B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사법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 중 이름을 알린 인물로, 업계에서는 '1타강사'(실력 있는 강사를 이르는 말) 중 한 명으로 불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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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약해지 통보 후 자신 회사에서 강의
법원 "통보 사유, 해지 이를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공무원 시험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강사가 개인 업체를 차려 독립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낸 업체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강의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B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형사법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 중 이름을 알린 인물로, 업계에서는 '1타강사'(실력 있는 강사를 이르는 말) 중 한 명으로 불린다고 한다.

B씨는 지난 1월 A사에 ▲정산자료 체공의무 불이행 ▲경영권 무단 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이후 3월경부터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형사법 관련 분야 강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B씨가 주장한 이유가 A사와의 계약이 해제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7년 9월20일 혹은 그 전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시점까지 B씨가 자신의 학원에서 형사법 강의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사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강의에 대가일 뿐 아니라 전속의무 이행과 장기간 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 성질도 있다"며 "전속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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