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높여야" vs "안락사는 대책 아냐" 개물림 사고, 갑론을박

김정완 2022. 8.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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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가 문제로 여겨지면서 반려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아동 개물림 사고를 계기로 견주에 대한 처벌과 안락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그런가 하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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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세 아이 개물림 사고' 이후
견주 책임·사고견 안락사 등 대책 촉구 목소리
2024년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해결책 될까
개물림 사고 관련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개물림 사고가 문제로 여겨지면서 반려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세 아동 개물림 사고를 계기로 견주에 대한 처벌과 안락사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그런가 하면 안락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가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가운데 사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종이 맹견 분류에 빠져 있어 맹견이 아니면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실치상·손해배상 등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법상 동물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로서 물건에 해당한다. 견주의 개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에 해당함으로, 이번에도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다만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울산 8세 아이 개물림 사고'의 사고견은 지난 1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견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개가 혼자서 집 밖을 나갔다가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견주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장세진 변호사는 지난 3일 YTN 라디오에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보다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목줄을 허술히 했고 대문 시건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견주의 과실이 쉽게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견은 지난 1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관습적으로 사고견들은 안락사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이번에도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고견에 대한 압수물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 22조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하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갈렸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람을 죽일 뻔한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견주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제시됐다. 그런가 하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월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보완책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맹견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평가를 거친 후 견주에 대한 교육, 개에 대한 행동 교정, 안전장치 사용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개를 기르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안락사 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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