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창작물' 팬심과 돈벌이 사이..넷플릭스도 뿔났다

홍효진 기자 2022. 8.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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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저튼' 비공식 앨범, 뮤지컬까지..넷플릭스 "법적대응"'팬더스트리' 확산..'순기능' 있지만 "저작권 침해" 지적도
/사진=넷플릭스 '브리저튼' 제작사 '숀다랜드'(shondaland) 홈페이지
소통형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른바 '팬더스트리'(Fandustry·팬덤 기반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팬덤을 중심으로 콘텐츠 2차 창작 활동을 본격 활용, 커뮤니티 구축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팬 콘텐츠가 도를 넘은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경우 원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 "'브리저튼' 비공식 뮤지컬 음악 제작 듀오, IP 침해"
/사진='케네디 센터' 홈페이지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 '브리저튼'의 비공식 뮤지컬 제작자인 작곡가 애비게일 발로우와 에밀리 베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리저튼은 1800년대 영국 런던 사교계에서 벌어지는 스캔들을 다룬 시대극으로 2020년 12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올 3월25일 시즌2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브리저튼 방영 이후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에 브리저튼 시리즈 주제의 비공식 뮤지컬 음악을 공개, 팬덤을 형성했다. 이후 총 15곡을 묶어 발매된 '비공식 브리저튼 뮤지컬'(Unofficial Bridgerton Musical) 앨범은 지난 4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신데렐라' 등을 제치고 '최고의 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제는 과도한 수익성 창출이었다. 두 사람은 넷플릭스 허가 없이 티켓당 149달러(약 19만4700원)에 달하는 영리 목적의 라이브 공연을 지난달 26일 워싱턴DC '케네디 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향후 영국 런던의 '로얄 알버트홀'에서도 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넷플릭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팬이 만든 콘텐츠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발로우와 베어는 브리저튼 IP 사용 관련 공식 허가 없이 수익 창출 수단을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며 "넷플릭스는 두 사람과의 협업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 마케팅에 스며든 '팬더스트리'…"지나친 영리는 NO"
팬덤 문화는 이미 콘텐츠 산업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온라인 중심의 팬덤 소비 문화가 활성화된 영향이다. 팬들 간 2차 창작물을 공유하는 플랫폼도 인기다. IT 스타트업 '한류뱅크'가 운영 중인 '팬투'(FANTOO)의 이달 1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약 420만명이다. 아티스트, 콘텐츠 관련 정보와 1·2차 저작물을 공유하고, '팬숍'에서 개인 간 2차 창작물 거래를 지원한다.

다만 지나친 영리 추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원 콘텐츠 IP 침해는 물론 이미지 왜곡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한류뱅크 관계자는 "팬투 플랫폼 내 '스토리즈' 페이지에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무료 또는 유상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도 "상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 2차 저작물인 경우 창작자가 원작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신고되면 즉시 거래가 중지되고 발생 수익은 원작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IP 2차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 중인 게임 업계도 영리 활동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원신' 개발사 호요버스(구 '미호요')는 지난해 11월 "이용자들은 원신 원본을 활용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500개 미만'으로 제한했다. 호요버스는 "(2차 창작물이) 원신이나 자사 평판에 해가 돼선 안되며, 판매량이 5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호요버스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대표작 '로스트아크'의 2차 창작을 지원하면서도 영리 활동은 금지한다. '로스트아크 UGC(User Generated Contents·게임서비스 관련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제작 및 이용 규약'을 보면 "회사는 UGC를 무상으로 이용·수정·편집 및 기타 변형할 수 있다"면서도 "UGC를 활용한 수익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팬들의 2차 창작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고, 이로 인해 원 콘텐츠 유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수익 창출로 이어지거나 제작사 측 사전 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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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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