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경찰국장, 특채 전후 행적 논란..김순호 "주사파 단절 위해"

조현기 기자 입력 2022. 8. 6. 13:46 수정 2022. 8.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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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이 1989년 특별 채용(경력경쟁 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후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노회 회원들이 불법 연행될 무렵 김 국장이 돌연 자취를 감췄고, 반년 뒤 특별 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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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소속단체 정부 탄압 받을 시기 사라져"
김순호, 밀고 의혹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박
김순호 경찰국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이 1989년 특별 채용(경력경쟁 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한 전후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 내부 밀고자로 활동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사자인 김 국장은 시점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밀고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인노회 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운동"이라며 경찰을 찾아 자백한 사실은 인정했다.

6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 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김 국장은 인노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1월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불법 연행했다. 그런데 인노회 회원들이 불법 연행될 무렵 김 국장이 돌연 자취를 감췄고, 반년 뒤 특별 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김 국장이 당시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가 명시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됐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노동운동 중 소속 단체가 정부 탄압을 받을 시기 사라졌다가 대공수사 경찰이 돼 나타난 김순호 국장의 과거 이력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사안"이라며 "결국 김순호 국장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노회 회원들도 당시 김 국장이 동료들을 밀고한 것으로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밀고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사건이 1~2월에 터져 인노회 회원들이 잡혀갔고, 내가 경찰을 찾아간 건 7월쯤이었다"라며 "내가 인노회 회원들을 잡혀갔는데 뭘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노회 운동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운동"이라며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 내 자신을 끊어내기 위해 (당시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당시에 (인노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에 나쁜 짓을 했으니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경찰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도 했다"며 "(당시 경찰을 찾아간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고 아주 열심히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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