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남편 유흥업소 출입 알려줍니다"..돌아온 '유흥탐정'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2. 8.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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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준다고 하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돌아왔다.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하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유흥탐정이 D씨의 여자친구 의뢰를 받고 D씨가 성매매매 업소를 87건 이용했다고 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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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흥탐정' 검색량 3~5배 증가

(시사저널=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하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준다고 하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돌아왔다.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하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검색 동향을 분석하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탐정' 검색량은 평소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탐정은 4년 전인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화제된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용 후기나 문의 글이 올라오는 등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활동을 멈췄던 업체가 지난 4월 SNS로 홍보를 재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잘못된 정보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유흥탐정'이란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했던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운영자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의뢰인 489명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어들인 2300여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한 남성 D씨는 유흥탐정이 자신의 약혼자(여자친구)에 허위 사실을 제공해 파혼을 당했다며 운영자를 고소했다. 유흥탐정이 D씨의 여자친구 의뢰를 받고 D씨가 성매매매 업소를 87건 이용했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 측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약혼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씨는 개인정보보보헙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이의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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