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라던 폭우 속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잠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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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또 한번 라이딩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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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라이딩"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또 한번 라이딩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며 “가계정은 답해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내 A씨는 “급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일 라이딩은 잠시 보류”라며 라이딩 예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키니 라이딩에 대해 “퍼포먼스로 봐달라”며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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