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대법에 자산매각 보류 요청..외교부 의견서 영향줄까

김다연 2022. 8. 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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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노역과 관련해 우리 법원으로부터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 보류를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도 최근 대법원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낸 상태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성주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2018년 선고 직후) : 일본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

위자료는 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

하지만 미쓰비시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 미쓰비시 측에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 5억 원어치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쓰비시는 최근 7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대법원에 판단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미뤄져야 한다며 자신들은 참여하지도 않는 '민관협의회'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말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지난 2016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이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건 처음입니다.

피해자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 대한 유감을 드러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 대리인 (지난 3일) : 강제 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협의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다며, 기록 검토와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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