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건진법사 이권개입, 첩보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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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경찰대 7기)는 8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의 이권 개입과 관련해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대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한 것과 관련, 윤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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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박종홍 임세원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54·경찰대 7기)는 8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의 이권 개입과 관련해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대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한 것과 관련, 윤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경찰 수사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후보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자신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 전에 후보자들과 면담한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8월 중순까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 수사하고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경기남부청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의 인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행안부가 경찰의 수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찰청장 기회가 있으면 청장 인사권을 법률 내에서 소신있게 자신있게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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