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日기업 자산 현금화땐 수백조 사업기회 상실 가능성"

김호준 2022. 8.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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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는 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면 일본이 보복하고 한국도 대응에 나서 한일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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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보복과 韓정부 대응으로 한일 기업에 "천문학적 피해"
강제동원 배상 소송 "현금화 막을 시간없다..일본도 같이 해결해야"
하네다공항에서 발언하는 윤덕민 주일대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지난달 16일 일본에 입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6 hojun@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윤덕민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는 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면 일본이 보복하고 한국도 대응에 나서 한일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사는 일본 기업의 브랜드와 특허권 등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을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화를 통해 배상 소송이 종료되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등의 과정이 생략되는 등 "피해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화는 피해자 단체에 "도덕적 차원의 승리"일지를 몰라도 "승자는 없을 것"이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한일 국민, 기업이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윤 대사는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다. 현금화를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현금화 동결로 한일 간)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노력에 일본 정부도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피해자 단체가 일본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피해자 측 요구사항을 분명히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일본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은 피해자 단체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앞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6일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2.8.3 jieunlee@yna.co.kr

윤 대사는 "(한일 간에는) 역사, 영토, (국민) 감정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전략적 이익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양국의 관계가 악화해 있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다만, 전략적 이익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한일 관계의 장래를 봤을 때는 낙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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