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신중해진다..금융위, 대심제 강화

최홍 2022. 8.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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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제재 방향을 사전 논의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 대심제를 공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에 대심제가 완전 도입되면, 금융사들이 안건소위에 참석해 금융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제재 관련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며 "부당하게 느끼거나 의구심이 드는 제재는 직접 반론하며 대응할 수 있다. 단순히 의견 청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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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제재 절차 중 안건소위에 대심제 도입
금융사 반론권 강화될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제재 방향을 사전 논의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 대심제를 공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에 대한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금융사)와 감독당국(금감원 검사국)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와 관련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는 제도다.

9일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에 대한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제재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안건소위에 대심제를 공식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감원장 결정→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증선위(자본시장 경우) 의결' 순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금감원장이 제재를 확정짓고, 금융위 처분이 필요한 건은 다시 안건소위를 거쳐 금융위·증선위를 통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여기서 안건소위는 금융위·증선위가 열리기 전, 제재 방향을 사전 조율하는 곳이다.

문제는 대심제가 금감원 제재심 및 금융위·증선위에서 작동되고 있으나, 안건소위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금융사 반론권 강화를 위해 안건소위에도 대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는 대심제 없이 주로 금융사의 진술 등 의견청취만 있다"며 "간혹 대심제가 있더라도 일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심제를 완전 도입하면 금융사의 반론권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 제재 절차 전반에 대심제가 모두 공식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반론권이 강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도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에 대심제가 완전 도입되면, 금융사들이 안건소위에 참석해 금융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제재 관련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며 "부당하게 느끼거나 의구심이 드는 제재는 직접 반론하며 대응할 수 있다. 단순히 의견 청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안건소위에 대심 및 의견청취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반론권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며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증선위 등 모두를 포함해 반론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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