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에 사 1억2000에 전세 줘"..강원 마이너스 갭 성행 '깡통전세 주의'

신관호 기자 2022. 8.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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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입가격보다 전세가격을 높게 정해 거래하는 '마이너스 갭'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향후 전세의 시세 급락 또는 거래 급감 등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 때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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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2022.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입가격보다 전세가격을 높게 정해 거래하는 ‘마이너스 갭’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향후 전세의 시세 급락 또는 거래 급감 등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 때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서비스기업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분석 자료를 활용해 강원도 내 갭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주요 도시에서 매매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초 강릉시 회산동의 A아파트단지의 한 가구는 2억9000만 원에 매매됐지만, 이후 보름여가 흐른 같은 달 중순쯤 3억3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4000만 원(13.8%) 더 높은 셈이다.

원주시 단계동 B아파트단지의 한 가구도 지난 6월 초 95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 7월 초 1억2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500만 원(26.3%) 더 높은 셈이 됐다.

춘천시 후평동의 C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중순쯤 1억400만 원에 매매된 한 가구가 지난 6월 중순 1억1500만 원에 전세로 계약되는 등 한 달만에 매매가보다 1100만 원(10.6%) 높은 전세가격이 형성됐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향후 세입자들이 ‘깡통전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 기존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기존처럼 매매가보다 높은 고가의 전세가격을 유지해주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적기의 보증금 지급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매매시세가 기존 계약한 전세가 이상으로 웃돌지 못하면, 집주인의 입장에선 주택 매매가치를 담보로 한 상환능력도 부실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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