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저와 상관없는 조항..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 청원에 대해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인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야당 침탈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당헌 80조가) 우리가 여당일 때는 상관없지만 야당일 때는 문제”라며 “현재 ‘검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인데 (야당을 향한)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후보는 이날 “어쩌다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결연한 의지인 당헌당규 조차도 개정하려는지 우려스럽다”며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를 바꾸자는 당원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인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나 기소하고 무죄가 되든 말든 검찰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원들의 개정 요구가 자신과 상관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조항 자체가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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