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실태 점검

염창현 기자 2022. 8.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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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설 때는 전국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이 3억46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 범위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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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9일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점검은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추석을 전후해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선원 임금이 밀리는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설 때는 전국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이 3억46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점검 기간 동안 해수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전국 11개 지방청에 점검반을 구성한 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진행한다. 만약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가 있으면 사전지도와 함께 밀린 임금이 명절 전에 지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사진은 조업 중인 선원들. 국제신문DB


이와 함께 선원이 임금을 돌려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재판과 관련된 각종 법률 조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 범위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 체불은 해사 업무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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