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 8. 9. 14:3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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