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사실조사 전환

윤선영 2022. 8. 9.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실태점검 결과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구글,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확인했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만일 앱 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이나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