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갑질에 방통위 결국 칼 빼 들었다
구글·애플의 앱마켓 갑질을 지켜보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앱마켓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했는데, 3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 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앱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돼 26~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의 조치에 반기를 든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표출했다가 앱마켓 내 업데이트가 중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직접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주소를 공지했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13일 백기를 들고 아웃링크 경로를 삭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의 가격 차이는 평균 14.2%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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