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조윤주 입력 2022. 8.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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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경찰에서 준간강치사죄 등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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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최근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경찰에서 준간강치사죄 등의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그간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의 검사실을 투입,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수사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의 사건 현장 조사와 부검감정·법의학 감정 결과,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파일 분석,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중 추가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 추락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추락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이므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서 '준강간치사죄'로 송치된 이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카메라로 피해자 신체 등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는 A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씨(20)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향후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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