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결국 살인죄로?

입력 2022. 8. 9. 19:11 수정 2022. 8. 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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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저희가 뉴스 TOP10이 조금 주의 깊게 봤던 사건인데 승재현 위원님, 검찰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 그러니까 범행 중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생각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는 경찰과 입장이 달랐죠. 살인죄를 적용하니 마니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이 조금 보강 수사해 보니까 여러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겁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런 겁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 당사자는 언제나 나는 죽일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행위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엄격한 증명의,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입증해야 되는 건데 검찰은 딱 한 가지를 생각한 거죠. 만약에 그 높이에서 피해자가 떨어진다면 과연 가해자는 그 피해자가 죽을지 죽지 않을지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피해자가 떨어진다면 분명히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건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 피해자가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점을 당연히 가해자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검찰에서는 본 거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천지검 고위직하고 같이 통화를 했는데요. 그 고위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소 유지를 할 것이고 그 공소 유지에 하등의 어떤 한 치의 빈틈없이 공소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죄명을 아예 바꾸었습니다. 강간살인죄로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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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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