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 논의 지지부진에..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추가 발의

문영수 입력 2022. 8. 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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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돼 주목된다.

앞서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만 별도 분리시켜 내놓은 셈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돼 1년9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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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표시의무 부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돼 주목된다.

10일 게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게임사들의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만 별도 분리시켜 내놓은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 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했다.

아울러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물 및 그 광고·선전물마다 등급, 게임 내용 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돼 1년9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2월 공청회가 열리긴 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6년 시행된 게임법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부개정안인 만큼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서다. 게임산업협회도 해당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려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 측이 추가로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 별도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상헌 의원 측은 현재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헌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유도와 게임 이용자 기만이 지나치게 심해진 상황이고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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