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통한 경찰 통제' 복원 추진

윤정선 기자 2022. 8.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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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를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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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警 불기소 땐 檢 1회 재수사

법령개선TF, 횟수제한 삭제 추진

警 수사통제 부활 의도 논란일 듯

법무부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생긴 횟수 제한을 없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느슨해졌던 검찰을 통한 경찰 수사 통제를 복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1회 재수사 요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경찰과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추진 계획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보낸다. 이후 검사는 90일 이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 등을 발견했을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재수사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를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경찰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은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 당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사 자체를 거부한 피해자 A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 실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A 씨 협조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A 씨 이메일과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해 오 전 시장 범행을 입증할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이프로스에 “A 씨 사건에 관해 관련자 진술이 충분하지 않으니 재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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