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 반려

심언기 기자 2022. 8.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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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신청한 장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후속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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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낮고 보완수사 필요성' 검찰 지적 반려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 미발부시 석방..불구속 수사할 듯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철민 씨의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신청한 장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수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해온 장 변호사를 체포한 바 있다. 장 변호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적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후속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망신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기자회견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직후 이뤄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으로 알려진 박철민씨가 수감돼 있던 중 장 변호사와 접견한 뒤 '이 후보가 김 전 비서관을 통해 돈다발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조폭 연루설 외 '성남FC 후원금'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이 의원을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의원과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 책을 지난해 12월 발간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측 고발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 박철민씨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를, 지난달 13일에는 경기도 성남 소재의 장 변호사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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