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석사논문 숙명여대 동문회가 직접 검증 "표절률 48%"

봉지욱 기자 입력 2022. 8. 10. 14:22 수정 2022. 8.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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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료 근거로 자체 검증한 결과
숙명민주동문회 "학교의 직무유기"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입장문
JTBC 탐사보도팀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오늘(10일) "3단계에 걸쳐 검증한 결과 표절률 48.1%, 유사 맥락까지 포함하면 54.9%까지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은 논문과 서적 5편을 발굴했습니다. 서적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표절 프로그램에 넣은 결과 표절률은 42%였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JTBC의 표절 조사 결과지를 근거로 정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표절률이 48%로 오른 것은 문장이 100% 일치하진 않지만 사실상 내용을 베낀 것까지 모두 표절로 포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문회 측은 이번 결과를 숙명여대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표절의 제보자가 되는 건데, 연구 규정에 따라 제보자는 검증 결과를 각 단계별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대학의 표절 검증은 ①예비 조사→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③본 조사→④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론→⑤총장 보고 순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5달째 ②번에 멈춰 있습니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경우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규정의 공백을 틈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5달째 조사가 멈춘 상황이 학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비공개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②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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