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러진 응급환자 보고 119 신고했더니 "경찰 부르세요"

배수현 2022. 8. 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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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는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길에 쓰러진 여성을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한 건데, 제때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한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골목길,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약 8분 뒤, 119구급차가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경찰이 119를 부른 겁니다.

50대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6일 오전.

차를 타고 가던 목격자는 일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보고 위급 상황으로 인지했습니다.

[구급 요청 신고자 : "바둥바둥 거렸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도 보였어요. 제 눈에는..."]

곧장 119에 신고했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급 요청 신고자 : "바로 119에 신고했는데, 119쪽에서는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112에 신고를 하라고..."]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황금 같은 8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0대 여성이 쓰러진채 발견된 골목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초 소방 신고 시각 10시 8분.

경찰 신고와 도착, 다시 119 구급 요청을 거치면서, 골든타임 17분이 흘렀습니다.

현행법상 주취자 등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병력과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방은 당황한 신고자의 전화 내용만 듣고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 상황실 관계자/음성 변조 : "위중한 상황임을 설명 듣지 못하고 더이상 징후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주취자로 판단..."]

유족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앞이 안 보이죠. 그나마 아내가 그렇게 당한 거 자체도 황당한데,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경찰서에 전화가 안 오고 바로 긴급출동으로 그렇게 현장에 갔었더라면..."]

소방의 판단과 대응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골든타임을 갖느냐 못 갖느냐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정현덕

배수현 기자 (hyeon237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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