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도 확대

강은선 2022. 8. 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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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희망통장 대상은 범위를 넓힌다.

 시비로 운영되는 대전형 월세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연령은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5000명을 지원한다.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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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도 확대한다.

대전시는 이같은 대전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만19세∼34세의 청년 인구는 서울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로 높다. 충남대·카이스트 등 19개의 대학이 밀집돼있는 대전의 청년 인구는 42만4703명으로 시 전체 인구(144만8000만명)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시 전입 청년은 13만2245명에 그친데 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청년은 14만8620명이었다.

시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희망통장 대상은 범위를 넓힌다. 청년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학자금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등도 제공한다.

시는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비로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청년 가구 중위 소득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중순부터는 순수 시비를 투입한다. 시비로 운영되는 대전형 월세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연령은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5000명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통장은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확대 개편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씩 근로자와 시가 1대1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에는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다음 달 추경에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최근 대출금리가 5%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꾸준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촘촘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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