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 입점 제한 완화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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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역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상가 입점 업종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풍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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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풍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 분담을 위해 그동안 청사 업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고 현재의 민간건물 임차청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편성된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 고통 분담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며 “별관 증축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 업종 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도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는 201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상가 업종 제한을 유지해왔다.
최 시장은 “상가 업종 제한을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며 “우선 상가 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수변상가의 업종을 풀겠다”고 말했다.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의 경우 학원·병원·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중 음식점과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점 허용을 검토한다.
금강수변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으로 제한했으나 서점·독서실·출판사·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한 뒤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제한된 건물 앞 빈터 관리 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건물 앞 빈터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고운동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과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분양 상가용지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과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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