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논란' 김혜경 소환장.. 이재명측 "밥 같이 먹었지만, 대리결제 몰랐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 측은 9일 “적극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인카드가 대리 결제된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으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김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김씨 측은 경찰과 출석 날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를 한 뒤 이들 밥값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었고, 경기도청 전직 7급 공무원인 A씨는 김씨 측근인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를 받아 이 3명의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폭로했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날도 김씨의 수행책임자인 B모 변호사가 김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도 했다. 김씨 점심 값만 캠프 후원금으로 따로 계산했을 뿐, 나머지 3인분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은 몰랐다는 것이다. 4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머지 3명의 식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몰랐다는 해명이다.
이 의원 측의 이 같은 해명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수사 기관이 정치 개입을 한다”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김씨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명까지 언론에 먼저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의원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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