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법원 재판 두달 넘게 못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2022. 8.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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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 잠겨 통지서 송달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두 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대법원이 재판 시작을 위한 서류를 최 의원에게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말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7월 6일과 1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최 의원에게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모두 최 의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통지서를 전달받은 뒤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면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면서 서면 심리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의원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최 의원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모두 ‘폐문 부재’라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간에도 서류 전달을 시도해 봤지만 역시 ‘폐문 부재’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의 1심과 2심 재판 관련 서류는 문제 없이 전달됐다고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이고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대법원 심리가 지연돼 제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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