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의 동거녀, 자녀 있으면 특수관계인

김태준 기자 입력 2022. 8. 11. 03:03 수정 2022. 8. 11. 0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지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자녀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10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총수의 친족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특수관계인이 되면 공정위에 지분 보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여…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지금은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4촌을 넘어선 친척은 평소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친족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친족 범위를 친가와 외가를 포함한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 이내로 축소한 것이다.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다른 법률들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미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이미 친족에 포함돼있다.

◇ 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외국 국적자 총수 지정은 무산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려면 법률상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호적에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 자녀는 이미 공정위에 친족으로 신고를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에도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