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쟁 또 불붙었다

최연진 기자 2022. 8.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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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에 소상공인들 반발
"골목상권 붕괴.. 집단행동 불사"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공론에 부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대형마트에 월 2회 휴업을 강제하고,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골목상권 부활 효과는 없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제도 무용론과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까지 없애면 전통시장·소상공인은 다 망한다”는 폐지 불가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동네 수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였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편리와 이익을 위해 팽개친 사회적 안전망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57만여 개 ‘좋아요’를 얻으며 규제 개혁 1순위 제안으로 꼽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를 국정에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고 국무조정실 주재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렸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전국 1900여 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휴업 폐지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오는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다수당인 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할 경우엔 통과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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