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 때린 대학생에 징역 3년 구형.. "학업 도울 목적, 진심으로 죄송"

이희진 2022. 8. 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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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피해 학생을 잘 가르쳐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목적이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장래가 밝은 젊은 대학생에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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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피해 학생을 잘 가르쳐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목적이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 스터디룸에서 13세 중학생 B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10차례에 걸쳐 B군을 총 160대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찼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폭행장면이 담긴 스터디룸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재생된 영상엔 △A씨가 B군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 △왼쪽 뺨을 때리는 모습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A씨가 B군을 때릴 때마다 방청석에선 “어머”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3살에 불과한 아동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과 A씨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12개월간의 과외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향상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심하게 느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 학생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체벌하게 된 것”이라며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 체벌한 게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장래가 밝은 젊은 대학생에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도 “(피해 학생의) 단기성과를 책임지겠다는 제 과욕은 폭행으로 이어졌고 고통스런 마음으로 매일 후회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사회의 쓸모 있는 일원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 학생이 학업을 잘 이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엔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A씨의 어머니가 모두 참석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거냐”고 묻는 재판부의 말에 “네”라고 답했다.

A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 학생과 어머니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며 “어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때리고 당당할 수 있느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A씨 어머니는 “(아들의) 책임감이 너무 과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지금까지 26명을 과외했는데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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