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로 대기업 부담 완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강진 2022. 8. 11. 07: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82만명 넘게 늘었다. 제조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취업자 증가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취업자 증가폭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7월까지 두 달째 감소했다. 올해 1월과 2월 전년 동월 대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83만1000명으로 축소된 후 4월(86만5000명)과 5월(93만5000명) 다시 확대됐지만 6월부터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60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11월(18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반도체 수급 개선과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미쳤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명), ‘정보통신업’(9만5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5000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이 47만9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했다. 50대(19만4000명), 15∼29세(9만2000명), 30대(6만2000명)도 증가했다. 40대 취업자는 1000명 줄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앞으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고용은 기저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 상승에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세로 전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한 달 새 12조원 넘게 늘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5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4월 증가 전환한 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주택매매 자금 수요 둔화에도 집단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2조원 늘었지만,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7월 기준 증가폭이 2009년 6월 통계 시작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37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12조2000억원 늘었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이어진 가운데 시설자금 수요 등에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노력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

정부가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해 대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재계 측 주장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법적으로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새롭게 친족 범위에 넣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한 뒤 이들이 지배력 등을 행사하는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 제한, 사익편취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간 재계에서는 “존재 파악도 쉽지 않은 6촌 형제까지 친족 범위에 넣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는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일인·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대로 친족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법률상 친생자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총수 친족에 포함

친족 범위 축소 등에 따라 대기업 부담이 줄었지만 새로운 규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총수의 법률상 친생자가 존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혼 배우자의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4개 회사의 경우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는 이미 공익법인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밀한 사적 영역인 사실혼 여부를 공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친생자를 사실혼 배우자 측에 올리는 등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부분은 시행령에서 최종 제외됐다.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역시 추가 협의를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내년에도 쿠팡 총수에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정부, 취약층 금융지원 본격화…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연 7%대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구체화하는 등 정부의 취약층 금융지원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달 말 현재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코로나19 피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인 기존 대출 조건은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 금리에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다. 주거나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 성격이 큰 만큼 개인대출(할부 포함)이라도 대환 대상이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여기에 연 1% 보증료를 고정 부과한다.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