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속눈썹' 시술 업소 10곳 적발..서울시 "접착제 90% 금지 물질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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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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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눈화장에 관심이 커지면서 시술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러한 틈을 타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시술하는 업소도 급증했다고 시는 전했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도 해야 한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SNS 등을 통해 일대일 예약을 받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도 벌였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내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21개 중 19개에서 검출됐고, 함량 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에서 기준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21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가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검사결과와 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을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환경부에 통보했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안전기준 적합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로 공인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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