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맛집' 투어 가능해 진다..2025년 음식점 출입 허용

박미주 기자 2022. 8.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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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내년 1월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 계도기간 부여
사진= 뉴스1

2025년 말부터 개와 고양이의 음식점 출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2024년 말부터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내년 6월부터 세포 배양 식품 등 신소재도 식품 원료로 인정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 식약처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조리장, 원료 보관창고 등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 식약처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는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소비기한은 보관법을 준수하면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 기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된다. 현재 사용 중인 유통기한은 식품 품질 변화시점 기준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신사업 지원을 위해 샐러드, 샌드위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4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포배양식품 등 새 기술을 적용한 식품을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대상에 추가한다. 신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도 선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등재된 식품첨가물 619개 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등을 추가로 인정해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2027년 12월 개정할 예정이다.

음식점의 옥외 조리 행위도 허용한다. 내년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가능했던 옥외 조리 영업을 주거지역과 관련 없고 화재 위험이 없는 장소까지 지자체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 식약처

이밖에 식약처는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 확대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제과점 빵의 접객업(일반·휴게 음식점) 등 판매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냉동육의 해동 공급 대상 확대와 냉장육의 일시적 예냉처리 허용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대상 확대와 시설기준 완화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 △집단급식소 내 다양한 급식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집단급식소 객석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 △유흥주점 종업원의 위생교육 제외 △식육판매업체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식품 동시 보관 허용 △수입 영업자 행정제재 범위의 합리적 조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의 외포장 표시면제 △식품제조 목적 수입 원재료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프리(Free) 등 표시 허용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유통 대상 확대 △무가염 사용 표시기준 마련 △동일사·동일 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 △영업자 및 종업원 축산물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건강기능식품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와 거래내역서 등 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정기교육 인정 범위 확대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확대 △수입식품 성실 영업자 인센티브 제공 등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올해 6월부터 7회에 걸쳐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끝장토론을 실시했고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규제혁신 과제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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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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