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MBC 상대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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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기자,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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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기자,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 A씨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식 발음)라는 인물이 나에게 거액의 달러를 두번이나 송금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해외은행에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와 리밍보의 계좌가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방송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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