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명예훼손' 김용호 전 기자에 징역 8개월 선고

이비슬 기자 2022. 8.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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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김용호씨(46)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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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2021.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김용호씨(46)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6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지난해 1월 열린 강연회에서 가수 김건모씨와 이혼 조정 중인 배우자 장모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씨 관련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정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과 진행 중인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뒤 항소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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