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김학의 결국 면죄부..검찰의 '봐주기'가 시작이었다

전광준 2022. 8. 11. 1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봐주기 수사'로 공소시효 지나
핵심 증인 사전 면담으로 진술 신빙성 흠결
"결국 검찰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 나온 것"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 시기를 놓쳤고, 뇌물 수수 혐의도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라는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로 결론났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적 단죄 실패에 검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부터 검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직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차관은 차관에서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성범죄 동영상을 확보하고 별장 및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통신사실조회 4차례, 압수수색 영장 신청 2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듬해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피해 여성 이아무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가 5개월 뒤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1·2차 수사에서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빈축을 샀다.

정권이 바뀌 뒤에야 김 전 차관에 대한 ‘3차 수사’가 시작됐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단장 여환섭)에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다. 이듬해 2019년 3월22일에는 김 전 차관이 타이로 출국하려다 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처로 실패한 일도 발생했다. 검찰은 그해 6월4일 김학의 전 차관을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다. 1심은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지막 성접대가 2008년 2월께라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며 면소(공소시효가 지나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판결했다. 뇌물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으로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도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는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이 최씨를 불러 ‘사전 면담’할 때 증언 내용에 대해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1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룬 ‘봐주기 수사’와 진술 짜맞추기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전 면담’ 관행 탓에 김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2013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제때 김 전 차관을 단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기고 싶은 사건의 경우, 증인 압박 차원에서 사전 면담이 많았다. 끊어야 할 관행인데 반복됐다”며 “결국 검찰의 잘못된 관행 탓에 무죄가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차관 본인은 9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2019년 3월 몰래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