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문 폐쇄 '깜빡'한 구청..차량 90대 침수·2주 단전
[앵커]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비상상황일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방수문이라는 게 있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이걸 실수로 열어놔 주변 아파트 주민들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밤 안양천변.
담장 사이로 물이 넘쳐들기 시작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무언가를 잡아당기려 애씁니다.
사람들이 매달렸던 건, '방수문' 입니다.
안양천이 넘치려 할 때 이 문을 미리 닫아서 범람을 막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 방수문은 열려 있었고 주민들 힘으론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 : "비가 오면 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 문을 지금 안 닫고 한 열 명이 와가지고 이걸 당긴 거예요. 이 문만 닫았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알고 보니, 안양시는 당일 방수문 폐쇄를 지시했다는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수로,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양 동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동에 이제 비상 걸린 직원들이 두 사람밖에 없죠. 이제 정신이 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걸 좀 놓친 거죠."]
안양천에서 방수문을 지나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백여 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수문이 막아내지 못한 물은 그대로 아파트까지 넘쳐 들었고,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90대가량이 침수됐습니다.
지하 변압기와 펌프도 고장 나 단전·단수가 뒤따랐습니다.
[주민 : "전기 끊기고 물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15개월 애기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려온거죠."]
상당한 재산 피해로 이어진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희/KBS 자문변호사 : "지자체 공무원이 그 방수문을 닫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해당 아파트는 침수 피해가 워낙 심해,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열흘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박준석/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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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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