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 허위 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김지인 2022. 8.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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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SNS에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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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SNS에 곽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글에 언급된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시기 곽 전 의원은 확진 판정을 받지도 않았고, 청도에 방문한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76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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