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도 세제혜택"..한국자동차산업협회, 美하원에 요청

신진호 입력 2022. 8.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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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KAMA는 하원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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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요청 의견서 전달
"한국,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달러·약 488만원)이 제공된다.

나머지 세금공제 절반을 마저 받으려면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의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KAMA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업계는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고 그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약 16조 97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고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KAMA는 하원에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KAMA 회원사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차가 가입돼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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