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57억 횡령 유죄 

이소연 2022. 8. 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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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도 확정됐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57억여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 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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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쿠키뉴스 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자금 횡령 등은 유죄로 판단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도 확정됐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측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요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이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신도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한 명단을 제출했다. 신천지 시설임을 숨긴 위장시설 또한 일부 삭제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청 등이 ‘정보제공요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2020년 9월 신설됐다.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57억여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 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다. 경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을 숨기고 불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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