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개혁 무력화 좌시안해..'검수완박법' 재개정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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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복구시키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12일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법안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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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무의 시행령 쿠데타
모든 방법 동원 강력 저지”
법사위서 여당과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복구시키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12일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법안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개정안의 핵심 문제점으로 ‘중요 범죄’ 규정을 확대한 점을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가 검사 직접수사 범위인 ‘부패범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 무력화’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현직 장관 및 소속 의원들의 ‘표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한 ‘방탄용 항의’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을 비롯해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9일 개정된 현행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다시 검수완박법 원안인 ‘중’으로 바꿔 확대해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법률을 문헌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차원”이라며 “차후에 명백하게 (‘등’을) ‘중’으로 바꾸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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