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돼야 할 '특감'

기자 2022. 8.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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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716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감을 시작한다고 한다.

감사원의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원 국고보조금 특감에 포함된 서울시 지원 시민단체는 579개다.

국고보조금 특감이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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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감사원이 1716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감을 시작한다고 한다. 감사원의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상황이 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정의기억연대와 광복회의 공금 유용 혐의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2년부터 10년간 약 1조221억 원의 시비가 시민단체에 지원됐다는 자료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감사원 국고보조금 특감에 포함된 서울시 지원 시민단체는 579개다.

국고보조금 특감이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내적 운영 면에서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축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크다.

일부 시민단체의 일탈행위는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선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국가가 모두 챙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공의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챙겨 온 오랜 전통이 이미 있다. 부모 잃은 어린이와 병약한 노인을 돕고, 환경 오염을 감시하는 등 국가가 미처 여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챙기지 못한 일들을 시민사회가 많이 맡아 왔다. 또 하나, 국가 정치권력이 공익 주장을 지나치게 독점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경쟁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얻지만, 그렇게 쟁취한 권력의 속성은 사적재와 본디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은 공유되기 어렵고, 스스로 견제되는 길을 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에 대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존재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따르지 않게 되는 유혹의 근원은 종종 정치권력이다. 시민단체가 정치권력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본래 취지를 잃고 권력의 편향된 이해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 국고보조금 유용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쉽사리 불거진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1만5473개나 된다. 2000년에는 2524개였다. 이처럼 민간단체가 5배 이상 늘어난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들이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 극히 무관심한 상태였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공익과 민주주의에 귀한 존재를 귀하게 가꿔 가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치권력과 그를 오용하는 시민사회 권력 사이의 유착은 더 심해진다.

국민이 아끼고 민주주의의 축이 되는 시민단체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서는, 보조금 유용처럼 공든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국민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걸러내야 한다. 시민단체의 부정행위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해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와 동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불편부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고안해 정부와 지자체에 내재시키는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를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는 시민단체 자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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