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 검수완박法 보완 시행령 불가피성과 憲裁의 책무

기자 2022. 8.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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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대통령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둘째, 검수완박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 시행령에 폭넓게 위임했다.

이런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인 검수완박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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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1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대통령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공포 절차까지 마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이른바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이 법들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범죄 6개 분야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이 검수완박법 문언(文言)을 벗어난다고 보기 힘들다. 원래 공직자 범죄로 돼 있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부패 범죄로 분류됐고, 선거 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 범죄에 포함됐다. 경제 범죄에는 서민 갈취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가 추가됐으며, 마약 관련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범죄를 6개 분야로 나눈 것부터가 추상적·포괄적이므로 세부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검수완박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 시행령에 폭넓게 위임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등’과 ‘중’을 놓고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셋째, 범죄 혐의를 칼로 무 자르듯 명백하게 나누기 힘들고, 오히려 복합적 성격을 갖는 게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부 조정은 불가피하다. 뇌물 사건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이 3000만 원 이상 수뢰한 경우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피의자 직급과 뇌물 액수에 따라 수사권을 분리한 것부터 코미디 같은 일이다. 범죄 혐의자는 범행을 한사코 숨기려 한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것이 범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런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인 검수완박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반부패 수사 역량 위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보완책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합당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 혼선을 줄여야 할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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