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 2026년까지 '제로화'..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한다

남지원 기자 입력 2022. 8. 12. 12:02 수정 2022. 8. 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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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0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학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된다. 보행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한다. 어린이 전용 정차구역과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 하는 ‘워킹 스쿨버스’ 등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법정계획이다. 매년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서 특히 방점이 찍힌 것은 등하교길 개선 등 교통안전 분야다. 14세 이하 10만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스쿨존 통학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에는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을 보행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환경도 바뀐다.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교 내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스쿨존 내에서 예외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도 지정한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을 활용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등을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교 주변 편의점 등의 식품안전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및 불법제품 유통 방지,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시설점검 및 개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 질 진단 컨설팅 확대,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등의 안전대책도 내놨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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