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된 이재용, 법정 나오며 "열심히 뛰겠다"

김성준 입력 2022. 8.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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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했다.

형량이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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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직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국민과 회사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다른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부회장은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을 말하지 않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을 향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형량이 확정된 사건과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그 결과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합병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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