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태희 기자 2022. 8. 12. 12: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019년 1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