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입력 2022. 8. 12.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억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억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baek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