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1심 집유.."항소 안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비서이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공개해 A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그는 처음에 A씨의 이름이 드러난 채로 편지 사진을 올렸다가 나중에 이를 가렸다.
A씨 측은 김 전 교수가 편지를 공개한 이튿날 그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글을 게재한 점에 비춰볼 때 실명 공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혀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고, 교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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