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발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며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 행위가 금융사 손실,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 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행 규제체계가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TF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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