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4] 조상 땅 찾기.. 농지개혁법과 조상 땅 상환

허남이 기자 입력 2022. 8. 12.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농지개혁법은 무엇인가.

이런 청구권은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지 칼럼 [법1] '조상 땅 찾기란 무엇인가'와 [법2] 조상 땅 찾기..." 토지 및 임야조사부 활용 '중요', [법3]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소송... 소유권 입증이 관건"에 이은 네 번째 칼럼이다. 과거 조상 땅과 재산, 농지 등이 있는지와 이를 어찌 입증하여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이희창 변호사를 만났다. 아래는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농지개혁법은 무엇인가.
농지개혁법은 1949. 6. 21. 시행되어 1996. 1. 1. 폐지되었는데, 헌법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즉, 가계의 재산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했다.

Q. 수배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나.
수배자(受配者) 즉,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국가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을 지급해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상환은 대맥(보리) 내지는 정조(벼 혹은 쌀) 등으로 하였으며, 그 상환의 기간은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신축, 즉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일시 상환도 가능했다. 한편,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는 당시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했다.

Q. 수배자인 선조가 상환을 완료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 '상환대장' 등 관련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배농지부용지는 ① 농지 주소지, ② 지목, ③ 면적, ④ 상환가격, ⑤ 분배 농가(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상 토지 및 분배 농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환대장의 경우, ① 수배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상환가격, ③ 상환액, ④ 상환액 징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선대의 제적등본 등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수배자가 선대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Q. 상환을 완료한 수배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
대법원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국가명의로 되어 있다면 국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상치되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청구권은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판례의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생존하는 수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 등 타인 명의로 경료가 된 소유권에 관하여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상치되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제3자의 취득시효 등 항변으로 이전등기가 곤란할 때에는 상환 완료 당시 시, 구, 읍, 면의 장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 이후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 이론상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Q. 만약,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합니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

[관련기사]☞ 김민교, 위암 투병 후 근황 "'마지막 승부' 수입 無""얼굴 중 귀만 내 것, 발목 성형도"…6500만원 쓴 '성형푸어'최여진 "미우새 아들 중 '결혼하자' 고백한 사람 있어"이은하 "시집도 못 가봤는데 유방암…하늘 무너졌다""로또 제발"…광고 9편 찍은 경리가 SNS에 올린 근황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